신주발행 공고

신주발행 공고   2018년 2월 3일(토)(미국 현지일자 02.02.(금요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766,784주(1주당 액면가 USD 0.003) 2.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 자금 조달 3. 신주의 발행방법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3자배정 4.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3,396원 발행가액 산정근거 : 대한민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입니다. 5. 신주의 발행총액 : 5,999,998,464원 6.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청약일(대한민국 기준) : 2018.02.03(토)(U.S.A. 현지일자 02.02.(금)) 2) 청약취급처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 3) 주금 납입일(대한민국 기준) : 2018년 02월 12일(월) 4) 주금 납입처 : 대한민국 KEB하나은행 신사동지점 7. 신주의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의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한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쳥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2)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금융감독원(dart.fss.or.kr)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03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이사 John Lee(존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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