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 회계 감리 조치 결과 통지 수령

1. 증권선물위원회 – 회계 감리 조치 결과 통지 수령(2020.03.18.)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0.03.18.자로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감리(조사) 지적사항]

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연결기준, ’18년1분기 6,000백만원, 2분기 5,450백만원, 3분기 5,450백만원)

 -회사는 2018.02.12.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의 증자자금을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2018년 분ㆍ반기보고상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하였음

2. 영업이익 과대계상(별도기준, ’18년 2,334백만원)

  -회사는 2018년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본사 비용을 자회사에게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 2,33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2,000백만원
– 공시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 고발(회사 및 前대표이사 2명, 공시담당임원)
– 시정 요구

[회사의 향후 대책]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소장 및 효력집행정지신청서를 2020년 3월 30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더욱더 회계투계명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2020.03.30.)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유]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각 자회사 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며,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은 2018년 감사의견 적정이라고 표명하였고, 전문가들 또한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의 회계처리가 위법사실을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 근거와 양정기준 적용은 부당하고 이유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이나 피고의 처분 과정에서 근거와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소명도 요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5조와 제23조를 위반하면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양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사건번호 : 2020구합602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제4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사건번호 : 2020아11141 집행정지(제4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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