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및 실질심사에 대하여 주주님께 알려드립니다.

1.서울행정법원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0.03.18.자로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이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 관련한 일정을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최선을 다하여 당사의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일정표]

  • 2020. 03. 18.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감리 조치 통보 수령
  • 2020. 03. 30.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2020. 03. 30.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 제기
  • 2020. 04. 28.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수령

[효력 정지 결정문 내용]

당사는 2020년 0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간 소송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처분한 ① 공시담당임원 해임권고 ② 검찰 고발(회사 및 前대표이사 2명, 공시담당임원)  ③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재 작성 시정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2020년 0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위 결정문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사를 상대로 한 조치에 대하여 소송 판결까지 조치 내용을 시행하지 못하며, 이를 유보해야 합니다.

2.한국거래소 실질 심사

당사는 2020. 03. 11. 증권선물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 받았으며, 2020. 04. 23.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되었음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0. 05. 19.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소송과 한국거래소 실질심사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2사건 모두 투자자 및 주주님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정표]

  • 2020. 03. 11.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사유발생
  • 2020. 04. 23.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정 실질심사 대상 선정 통보 수령
  • 2020. 05. 19.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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